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현재는 국외 원자력 시설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 환경을 오염시켰는지 조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외 시설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를 수행할 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조사 시 관계 기관과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국외 원자력 시설로 인한 국내 환경 방사능 오염 조사 의무화
- 조사 수행을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근거 신설
- 조사 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6월경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로 인해 강화도 인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인 불안이 확산되고 강화도의 관광업 및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원자력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의 조기탐지를 위해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조사하는 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물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에 방사성물질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 폐수 유입 의혹과 같이 하천과 바다의 중간수역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있게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며, 이를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개정 및 제105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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