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서나 산간 지역은 택배비가 과도하게 비싸거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전담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협의체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담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물류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물류 취약 지역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근거 마련
- 사업 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지정 및 협의체 구성
- 전담 사업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취약지역은 택배 품목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 여전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호 및 제2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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