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물 운송 중개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받는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운송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율과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화물 운송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화물 운송 중개 수수료율 및 산출 방법의 대통령령 규정
- 수수료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이나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한편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저운임으로 인해 운송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22대 국회 26건 중 최근 발의 8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5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26의원 발의 · 수정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12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2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