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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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대학의 설립, 건설, 연구, 운영 경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수행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설립·건설·연구·운영 경비로 명확화
- 대학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등 유사 법률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도 없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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