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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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 연구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여 유전자 치료 방식을 연구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만든 인체세포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확대
-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 등의 수입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의 정의 규정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 목적의 세포처리업무 범위를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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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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