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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예외 대상인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용어를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외국어 교육 방식이 회화 위주에서 독해, 작문 등으로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용어를 실제 정책 방향과 일치시켜 제도를 더 명확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예외 대상 명칭 변경
  •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용어 정비
  • 변화된 외국어 교육 현실을 반영한 법률 용어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용어가 ‘회화지도’에 머물러,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ㆍ작문ㆍ시험 대비ㆍ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출입국관리 관계 하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해당 체류자격을 ‘회화지도(E-2)’로 규정하는 등 용어 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변화된 외국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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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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