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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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업을 이어온 백년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백년소상공인을 지역 문화 및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로 개발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도 포함합니다. 또한, 백년소상공인이 자금을 빌릴 때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영업과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백년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지역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추가
-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원 근거 마련
- 백년소상공인 대상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시 우대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백년소상공인을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고 공항 전용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백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지원 관련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ㆍ홍보와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의 우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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