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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대주택을 짓거나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급을 돕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하거나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등 조건에 따라 차등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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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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