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 대기업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
- 중소기업 공제율을 기존 25%에서 40%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 24조제1항제2호가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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