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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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태관광지역은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부족하여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직접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의무화
-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제도 도입을 통한 질적 향상
- 우수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확산 및 체계적 육성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어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민간ㆍ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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