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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 위주로 법이 구성되어 있어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혜택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진해서 세금을 낸 만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우대 제도 법적 근거 마련
  • 모범납세자 대상 세무조사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 자진 납부 세액에 비례한 세금포인트 부여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 수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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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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