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항 시설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연체금 부과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연체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 전체 연체금액이 사용료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 공항 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연체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 도입
- 연체금 부과 상한선을 사용료의 최대 50%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1.08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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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 2024.09.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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