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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무인단말기와 스마트폰 앱 사용이 늘면서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단말기나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노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무인정보단말기 운영 시 노인의 동등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화
  •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시 노인의 접근 편의 제공 의무화
  • 디지털 기기 활용에 있어 노인과 비노인 간의 정보 격차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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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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