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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만 가능하여, 인건비가 올라도 중소기업이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에 노무비 변동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가 변동될 때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에 노무비 변동 추가
  • 인건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근거 마련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노무비의 변동분을 부담하여야 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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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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