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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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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부를 직접 요청하거나 안내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관들이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자료를 더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운영 박물관·미술관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
  • 금전을 제외한 물품 형태의 기부금품 모집 가능
  •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원활한 확충 및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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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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