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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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제조 시설에만 주던 세금 공제를 연구개발 시설까지 넓히고, 반도체 기술 투자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구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기한을 2034년 말까지 10년 더 연장합니다.
- 반도체 기술 연구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시설 투자 추가
-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특례 기한 10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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