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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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계엄 선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선포 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 계엄 시 국회의 기능 및 국회의원 활동 보장
- 계엄사령관의 국회 권한 제한 조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한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의 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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