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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비과세 한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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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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