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 공급의 기반인 농지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이용 및 보전 정책을 세울 때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그 목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를 식량안보와 연계하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 농지 이용증진 정책 수립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 명시
- 농지 보전 정책 수립 목적에 식량자급률 달성 명시
- 농지 정책과 식량안보의 연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한 주권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에 밀접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게다가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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