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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방위 임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대상에 제대군인 추가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및 병역 이행 사기 진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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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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