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기부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해서 세금 부담으로 기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받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영권 승계 등 편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
- 기부 활성화와 동시에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악용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