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조·보좌 업무는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맡고 있지만, 군무원은 이 자리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무원도 이러한 보조·보좌 기관의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 관련 정책을 세울 때 군무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보조·보좌 기관에 군무원 임명 허용
- 군무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군무원 참여 및 영역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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