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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금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막기 위해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확대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산 규모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합은 차입처에서 제외되어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은행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출자조합의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차입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출자조합이 담보하고 있지만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안 제112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외부통제기능이 없어 부실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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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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