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국가나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정되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과 기존 기부금품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을 때 기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규정을 새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 공익사업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 조항 신설
-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집 시 법적 충돌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
- 관련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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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12.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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