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현재 법은 지하 50미터 이내의 특정 시설물 아래에서만 채굴을 금지하고 있어, 주거지나 학교 근처의 노천 채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 개발을 악용해 땅값을 올리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을 노천 채굴 제한 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 도시 지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노천 채굴 제한 지역으로 지정
-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을 노천 채굴 제한 지역으로 포함
- 주거지 및 학교 인근의 노천 채굴로 인한 안전 및 생활권 피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 또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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