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재범 고위험군에게만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재범 고위험군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 확대
- 피해자 연령 제한 규정 삭제
- 성폭력 범죄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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