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현재 의료인 면허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수료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중앙회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교육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면허 신고 업무 위탁 단체의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의 중앙회 제공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각 중앙회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8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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