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현장에서 일해도 공종별로 금액이 작으면 퇴직금 적립에서 제외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가입 기준을 개별 공종 금액이 아닌 전체 공사 금액의 합계로 변경하여, 더 많은 건설 노동자가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퇴직공제부금 가입 기준을 개별 공종 금액에서 총공사금액 합계로 변경
- 분리발주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노동자 간 퇴직금 적립 차별 해소
-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한 건설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상당수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임. 그러나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ㆍ배관ㆍ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및 87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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