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기부채납된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무상사용 기간이나 임대 범위 등에 특별한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특수성이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이러한 제약 사항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기부채납 부동산 중개 시 설명 의무 구체화
- 무상사용 기간 및 임대 가능 범위 설명 추가
- 계약갱신 관련 행정적·법적 제약 사항 고지 의무화
-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임대차 분쟁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채납된 부동산은 공공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되는 특수한 법적 성격의 부동산으로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점,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행정적ㆍ법적 제약을 수반함. 그러나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부채납 부동산과 같이 법적 성격이 특수한 부동산의 경우 무상사용기간, 임대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 예기치 못한 퇴거, 계약갱신 거절, 전세금 반환 분쟁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채납된 부동산 중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및 계약갱신과 관련된 행정적ㆍ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부채납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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