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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나 학교 등이 친환경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나 공공기관 등이 단체 급식을 할 때 친환경 농수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단체 급식 시 친환경 농수산물 사용 의무화 규정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대상 적용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에 대하여 유기식품등 인증기관의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은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므로,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를 통한 소비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어업의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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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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