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용 확정 사실만 알리면 되지만, 앞으로는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인자는 채용 확정 통보 후 3일 이내에 직무와 임금 예정 내용, 취업규칙 주요 사항 등을 구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계약 협상을 보다 공정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채용 확정 통보 후 3일 이내 근로조건 고지 의무화
- 직무·임금 예정 내용 및 취업규칙 주요 사항 제공
- 구직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현황, 인사계획, 직무배치, 임금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 내부의 보상정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ㆍ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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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6.06.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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