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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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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해당 분야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근로시간 규제 완화
  • 대통령령에 따른 별도의 근로시간 적용 기준 마련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대응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하여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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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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