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현재 에너지 효율화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법률상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에너지 효율화 의무 대상에 국회 등 헌법기관 명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에너지 효율화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의 대외적 공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대상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 중 ‘국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비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 등 헌법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