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금액이 물가 상승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이려 합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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