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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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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탄핵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인권위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근거 명시
  • 탄핵된 인권위원의 일정 기간 재임명 제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함.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상임위원은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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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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