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 배부 실수나 투표 사무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투표와 개표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을 위촉할 때, 이들이 직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투표 및 개표 사무원 대상 교육 실시 의무화
- 선거 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투표 사무 과정의 부정행위 방지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ㆍ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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