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성별 임금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합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 실태 조사 및 분석 의무화
-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연도별 개선 계획 수립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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