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지원 기간의 제한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 제한 삭제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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