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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 사태가 선포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적의 침투나 도발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의 도발로 인한 피해 수습과 복구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 적의 침투 및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수습 조치 근거 마련
  • 민방위 사태 미발생 시에도 피해 복구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ㆍ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ㆍ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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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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