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14
헌법재판소가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보류 제도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류되었던 비용을 나중에 지급할 때 민법에 따른 이자를 함께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신설
- 지급보류된 비용 지급 시 민법상 법정이율 적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1헌가19, 2024. 6. 27.)한 바 있음.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급보류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행법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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