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도사업자가 수도 시설의 위생을 관리하고 건축물 관리자를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의료, 교육, 사회복지 시설에 수돗물 정화 시설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 및 정보 제공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건강취약자 이용 시설의 수돗물 정화 시설 설치 지원
- 해당 시설의 실시간 수질 측정 및 정보 제공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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