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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책을 세울 때 기상청이 만든 표준 시나리오를 참고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서 실제 활용이 저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때 이 표준 시나리오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기상청장이 각 기관의 시나리오 활용 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시나리오 사용 강제
  • 기상청장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 조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임. 또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국가ㆍ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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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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