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회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사가 요청이 없어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과 보수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 연예 기획사의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회계 내역 및 보수 정보 제공 의무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불공정 행위 조사 권한 및 근거 마련
-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계약 및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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