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시멘트를 만들 때,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에 쓰인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원료 정보 공개 의무화
-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 성분 명시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건강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제66조제1호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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