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이 법안은 폐기물 매립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폐기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 주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시설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및 과세
- 세액의 65%를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지자체에 배분
- 시설 유치 지자체의 환경 개선 사업 재원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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