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려울 때만 원격 영상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원격 영상 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비상사태 시 원격 영상 본회의 개최 근거 마련
  • 내란 및 계엄 선포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나 내란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