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현재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암 관리와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복권기금을 암 관리 및 희귀질환 관리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 암 및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 및 지원 강화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함. 반면, 영국은 항암제기금(Cancer Drug Fund, CDF)과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 Fund, IMF)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에 복권기금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1호)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