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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반고등학교에는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일반고등학교 내 직업교육 특별학급 설치 근거 마련
  • 교육감의 특별학급 설치 및 운영 권한 명시
  •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설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소질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만큼, 주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해왔음. 충청북도교육청 관할의 학교 또한 학생을 위해 관련 과정의 학급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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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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