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이 머물 임시 거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게스트룸을 활용하려는 법안입니다. 평소에는 게스트룸으로 쓰다가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재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시주거시설 활용 요청에 협조하도록 규정합니다.
-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임시주거시설 활용 조건부 사업 승인 시 용적률 완화
- 재난 시 공용숙박시설 임시주거시설 활용 협조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되어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 함)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음.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