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이 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3년마다 수의사의 근무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적절한 인력 운영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수의사를 고용한 기관이 수당과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 요구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수급 정책 수립 및 장기 전망 실시
- 3년마다 근무 실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가축방역기관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의무화
- 수당 미지급 시 시정 요구 및 배치 취소·감축 조치 가능
1. 대안의 제안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황, 배치 실태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급 실태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배치 현황, 근무형태·근무여건·처우·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관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 및 배치 취소·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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